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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소극(빚)재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소극(빚)재산
  • 김주복
  • 승인 2023.03.1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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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김주복   변호사
법률산책김주복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민법은 부부가 이혼 시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청구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부 중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 방법은 보통,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여 순재산을 계산한 뒤, 재산형성에 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의 몫을 계산하여,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부부 각자의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 소극재산(빚)의 합이 적극재산의 합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소극재산도 분할하자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이후 대법원은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전합)에서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방법은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은 방법(즉, 기여도 등을 따져 비율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 하나를 소개한다.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여)는 지난 2008년 9월 경 B씨(남)와 재혼했고, 2010년 7월 경 딸을 낳았으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같은 달,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생활하던 동생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A씨에게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ㆍ양육자는 A씨로 지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설시한 뒤,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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