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34 (수)
`막말` 김미나 시의원에 손배상 소송 제기
`막말` 김미나 시의원에 손배상 소송 제기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3.1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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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4억여만원
형사 고소 3달째 수사 지지부진
"김 의원 엄중 책임 물어야할 것"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 SNS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ㆍ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호받아야 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가족들이 김 시의원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 사태로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았으며 `눈 가리고 아웅`식 징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유가족의 뜻을 폄하하고 억누르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법원은 김 시의원에게 자신의 행동의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유가족들이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 해당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김 시의원은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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