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의미 있는 대정부 건의안 두 건이 통과됐다.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국가 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제안한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ㆍ함양사건은 7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김일수 의원은 이 문제를 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은 지난 1951년 2월 7일부터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일대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공식 인정됐다.
강용범(창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로 행ㆍ재정적 자치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규정이 신설됐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창원특례시가 모양만 특례시지 별다른 권한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특례시 제도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된 것이다.
두 건의안은 오는 16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