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2 (금)
경남도 특정감사 불복사태, 완장이 원인이라면…
경남도 특정감사 불복사태, 완장이 원인이라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1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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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업체 비호 `그 나물에 그 밥`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후 배짱영업
감사확인 날인 후, 질문답변 날인 요구
분탕 감사, 공직기강은커녕 반발 불러
공직기강 날 샌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br>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감사는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공직기강 주무 부서여서 더 그러하다. 하지만 얽히고설킨 웅동지구 마냥,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도 해법 제시는커녕, 되레 업체 아바타 감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웅동지구는 정경유착에 따른 토착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경남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남도 감사팀의 감사가 완장을 찬 듯, 진압군 같은 행동, 수감기관 직원 인격을 답보한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도민이 기대한 감사효과는 먼 거리였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웅동지구 특정감사를 지난 1월 12일~2월 17일까지 경남도 구역청 창원시 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관련 수감기관 직원들의 감사확인서 날인 거부에 이어 급기야 불복사태로 이어지는 등 경남 도정 사상 유례없는 갈지자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발부터 우려한 게 적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4일 2차 공문을 통해 확인서를 강권하는 등 도장을 찍게 했다. 이어 지난 7일 질의 답변 후, 관련 기관장 날인을 요구하는 3차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 출발선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겁박하듯 한 확인 강요에 집착하려는 갈지자 감사란 지적보다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기에 십상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공직기강 주무 부서로서의 업무집행에 대한 시빗거리는 물론, 도내 시군ㆍ경남도 직할기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복무감사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박완수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청렴도 1등급 상향 등을 위해서는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만큼 감사팀의 환골탈태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사실관계를 규명했어야 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는 계약 이행은 뒷전인 채 돈이 되는 골프장만 영업 중인 민간업체 책임 요구는커녕 되레 "수감기관인 경남도ㆍ구역청ㆍ창원시ㆍ개발공사 등이 업자 배 불리지 못하도록 민간업자 권리를 제한했다"란 업체 주장 아바타 감사의견을 확정해 경남도민들을 놀라자빠지게 했다는 사실에 있다. 

도민은 감사를 통해 △창원시 감사로 드러난 간부공무원 서류조작 △도 간부공무원이 국민권익위를 찾아 업체 요구사항을 도지사도 같이한다는 거짓 보고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해 680억 원 보전을 위해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종용한 것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후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배짱영업을 방관한 것 △창원시가 공동시행 개발공사와 합의도 않고 업체에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의회 의결 후 무산된 코미디 행정 등 사업 기간 중 문제점에 대한 그 배경과 진실에 있다. 

또한 △수익사업인 골프장 말고 계약 이행을 않고 있는 민간업체 제재는커녕 1년 단위씩 4회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 것 △시행 명령 통보 후 미조치 △꼼수 행정 정상화 용역 추진 등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혔어야 했다. 비리 복마전 웅동지구 구린내는 관련 기관 공직자 직무 유기, 직권남용이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등 반 도민행정에 앞선 흑역사를 남긴 것에 그 책임을 물어 경남 도정이 더는 업체 들러리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토록 해야 했지만, 감사는 도민을 분노케 했다. 

내부감사는 △목표 충족 △의도대로의 진행 △조직문화 정착 검증을 위해 통찰력, 정책과 절차 법규와 법규 준수 여부에 근거, 조직 업무효율을 증대되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이 수감기관 상대 공무원을 설득할 자격이 없다면 시쳇말로 감사 잣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수감기관들은 사업자 권리 제한 등 업체를 감싼 감사결과 확인서 감사의견을 두고 업체 비호 감사팀에 날인 거부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견 첨부 등 억지춘향식 날인을 받고도 재차 수감기관에 질문답변서를 발송, 도장을 찍도록 해 또다시 논란이다. 수감기관의 이의제기 등 논란은 감사 및 확인서 취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계약 이행은 않고 골프장만 운영, 떼돈을 버는 업체에 대해 `사업자 권리를 제한했다`라는 황당무계한 위법 부당함을 지적한 감사의견은 감사팀의 자질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도민을 위한 감사였는지, 또는 업체를 위한 아바타 감사였는지를 되묻는다.

날인 강요 등 곁가지 감사에 대한 불복은 차치하더라도 △수감기관들이 사업자의 권한을 민간업체가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업자에 대해 시행자 지위 미부여로 권리를 제한케 했다는 등 `엄청난 파장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를 제공했다`라는 게 수감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감사는 △도정신뢰를 추락시키고, △수감기관 반발 △민간업체를 위한 아바타 감사 논란 등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정경유착 논란 의혹에도 민간업체 권리를 옹호하는 감사의견에 대한 날인을 강요, 수감기관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 된 코미디 감사를 연출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특정감사가 누구를 위한 것 인지를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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