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3 (금)
신용불량 신분증으로 과태료 면한 운전자 입건
신용불량 신분증으로 과태료 면한 운전자 입건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3.0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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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만원 내고 신분증 대여
최대 2억 5000만원 벌금 회피

화물 과적으로 적발된 후 신용불량자 신분증을 빌려 제시해 법망을 피한 운전자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남경찰청은 과적 단속에 적발된 후 타인의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피한 혐의로 40대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신분증을 넘겨준 혐의로 40대 B씨 등 7명도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국도와 지방도에서 차량 과적으로 단속된 후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입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해 왔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신분증을 대여했으며, 여러 사람이 해당 신분증을 돌려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는 과태료 강제 징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적게는 5100만 원, 많게는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동일인의 명의로 작성된 단속확인서에 필적이 모두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덜미가 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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