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22 (수)
배우자유족연금 선택 때 국민연금 포기해야 하나
배우자유족연금 선택 때 국민연금 포기해야 하나
  • 장경순
  • 승인 2023.03.0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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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재무설계Q&A
퇴직재무설계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양산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60) 씨. 봄나들이차 부부동반 여행 중에 공무원 친구 내외와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이야기 중 유족연금에 있어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수령 중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발생 시 유족연금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다.

A.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맞는 죽음, 만약 내가 생각보다 일찍 죽거나 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내가 납입했던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일단은 부부가 어떤 공적연금을 수령하는지 알아야 한다.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아내는 수령하는 공적연금이 없다면 남편 사후에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므로 가입 기간(국민연금 40~60%, 특수직역연금 60%)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를 받고 특수직역연금은 가입 기간 상관없이 60%를 받는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본인이 수령하던 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있다면 둘 다 같이 수령할 수 있을까? 중복급여의 조정은 국민연금법 제5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첫 번째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30%만 받는다. 두 번째로 본인의 노령연금이 적다면 포기하고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의 최고 60%만 받는다.

예를 들면 본인연금 80만 원, 배우자연금 100만 원(가입 기간 20년 이상) 수령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연금 98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80만 원+(60만 원x30%)=98만 원 VS 100만 원x60%=60만원] 본인연금 60만 원, 배우자연금 150만 원(가입 기간 20년 이상)수령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유족연금 90만 원 선택이 유리하다. *[60만 원+(90만 원x30%)=87만 원 VS 150만 원x60%=90만 원]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사라지니 아쉬운건 사실이다.

특수직역연금도 중복조정대상이다. 특수직역연금은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하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라고 하면 본인의 퇴직연금에 배우자유족연금의 50%를 가산하게 된다. 또 본인이 국민연금, 배우자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다 받고 배우자가 받던 특수직역연금의 유족연금 60%를 더해서 그대로 받게 된다. 중복에 따른 조정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체계가 달라 중복조정 할 수 없는 반면, 연금체계 내에서는 사회복지측면을 감안해 중복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다.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움직임이 있는데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합리적인 개편 대책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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