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59 (수)
치과위생사에게 마취 지시한 의사 벌금형
치과위생사에게 마취 지시한 의사 벌금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3.0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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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유지
비의료인 의료행위 처벌 대상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해의 한 치과의사가 대법원 판결 결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선고됐던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해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인 B씨에게 주사를 놓게 한 것이 적발돼 위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한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마취제를 주사할 때 B씨는 주사기를 잡고 보조를 해줬을 뿐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로 마취제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마취제를 주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ㆍ2심에 걸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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