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49 (토)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 불편 해소"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 불편 해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3.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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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건축관리법` 등 발의
가설건축물 해체 신고 제외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8일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검토를 거쳐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과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가설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결함발생 자동차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조정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해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해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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