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12 (토)
의령 지역 조합장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의령 지역 조합장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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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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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ㆍ부의금품 제공 혐의
조합경비 개인 금품처럼 지급
피고 "검찰 조사결과 지켜볼 것"

의령의 모 조합장이 기부행위의 금지 및 제한 등 위반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한 결과 에 따르면 모 조합장은 농협 자체 특별감사에서 수십 건의 축의 및 부의금을 지급해 위법한 것이 적발됐다.

경찰의 수사는 자체 해결을 위해 감사 측이 환입을 요구했지만 모 조합장이 불응하자 감사(2명) 측의 경찰 고발에 따른 것이며, 수사 결과 상당 건수의 추가 위반 건이 적발됐다.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제한)에 따르면 경조사에 축의 및 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본다로 돼 있다.

감사 측은 모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대한 법률 제36조 규정을 어기고 조합의 경비로 지급한 수십 건의 축의 및 부의금 봉투 겉면에 `0000 조합장 000`이라고 기재해 조합 경비를 마치 조합장 개인 본인의 금품 인양 지급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 조합장은 "이번 특별감사 부분에서 검찰에서 2번이나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이 3번째로 보안 송치된 것으로 지난달 22일 몇 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중벌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조합장 선거를 며칠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검찰 조사 번호를 따서 송치 접수된 것을 이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저는 중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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