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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뽑아야 할 `청소년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할 `청소년 마약 범죄`
  • 염삼열
  • 승인 2023.03.0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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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율하파출소 경위
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율하파출소 경위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더 대담해지고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될 정도이며, 청소년 마약의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의 부재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연예인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도 한 요인이다.

얼마 전 인천의 모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사건,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구한 뒤 쿠킹포일에 올려 열을 가하여 흡입한 사건 등을 보더라고 마약범죄가 더 이상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약이 무서운 점은 어릴 적 마약성 진통제나 마약 성분의 식욕억제제가 포함된 다이어트약 등을 접한 이들 대부분이 복합약물사용자가 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결국에는 점점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되는 마약중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마약이라는 불리는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청소년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방문해 "허리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로 의사로부터 많은 양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다. 나아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교육`이다. 학교의 형식적인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마약류의 부작용과 처벌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에도 힘써야 하겠다.

청소년들의 경우 절제력이 부족해 또래집단을 따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한 뒤 중독으로 이를 끊지 못해 계속해서 범죄에 빠져든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범죄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보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마약은 한 번 빠지면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백해무익 그자체이다. 마약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주변사람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기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할 절대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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