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1 (금)
음주 사고 후 구급차로 도피… 소방관들 실형
음주 사고 후 구급차로 도피… 소방관들 실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3.0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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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사 두려워 범행 저질러
허위 진술로 사건 수사에 혼선

음주 상태에서 야간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소방관과 이 과정을 도운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A씨의 도피를 도운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오후 11시 52분께 창녕군의 한 국도를 달리다 옹벽과 부딪혀 차가 완전히 뒤집히는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경찰에게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전 동료였던 B씨에게 부탁해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를 타고 온 B씨는 A씨를 태우고 약 15분간 이동해 근처의 한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했다.

B씨는 A씨를 이동시킨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에게 사고 차량 내에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로 인해 경찰은 차량이 뒤집히며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현장을 수색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로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방관이란 신분을 범죄에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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