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38 (토)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단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단상
  • 김주복
  • 승인 2023.03.0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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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김주복   변호사
법률산책김주복 변호사

요즘 학교폭력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 연예인, 공직에 임명된 자 등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과거 자신 또는 가족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 훼손ㆍ모욕,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학교 폭력은 급우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돼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심한 경우 폭력,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경우 피해 학생, 가족에게 상처로 남고 가해 학생, 학교 공동체에도 피해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는 대략 이렇다. ①사안 발생 인지 ②신고ㆍ접수 및 학교장, 교육청 보고 ③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④사안조사 ⑤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⑥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⑦결정 통보ㆍ재심 안내 ⑧조치 실행 및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이 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①서면 사과 ②접촉ㆍ협박ㆍ보복 행위 금지 ③학교 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⑥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⑦학급 교체 ⑧전학 ⑨퇴학 등이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조율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 감정이 격해져 가해자를 찾아가 받은 폭력을 되갚아 주려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법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법령에 정해진 처리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감정에 격해 가해 학생을 찾아가 분풀이를 한 행위와 관련해 법원에서 선고된 두 가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사례1)어머니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 중학생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봤다. 평소에도 B양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그런데도 C양이 B양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격분해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내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며 큰 소리로 말했고 학원 강사의 만류로 A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앞으로 다시는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다시 큰소리로 말했다. C양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A씨는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참고로, C양이 2021년 8월~10월까지 B양을 괴롭혔던 사실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등 조치가 내려져 추후 A씨가 C양 부모를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사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 딸에 대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례2) 어머니 박씨는 지난 2021년 3월 25일경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 A군(8세)의 친구 B군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치고 놀린다던데 지켜보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학원에 가고 있었다. 박씨는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B군이 나를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박씨는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욕설,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행위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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