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다음달 10일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 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22억 원(약 652대), PMㆍNOx 저감장치 부착 7500만 원(약 5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31일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 가격(최고 650만 7000원)의 약 90% △PMㆍNOx 저감장치는 장치가격(최고 1353만 3000원)의 약 99% 지원하며 3년간 유지관리비(DPF 46만 2000원, PMㆍNOx 226만 2000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