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37 (금)
경남도 특정감사팀은 업체 아바타인가?
경남도 특정감사팀은 업체 아바타인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2.26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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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계약 이행 않고 떼돈 버는 민간업체
지사 뜻과 달리 업자 배 불리는 감사 전락
업자 수익 창출 권리 박탈 감사의견
업체 우선한 감사, 수감기관 아바타 제기
업체 유착 공무원, 감사팀과 관계 논란
날인 강요 관련법 제시 시대착오 코미디
칼럼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완수 도지사는 "`불의와 결탁, 업자 배 불리는 사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방 권력 정경유착 등 토착 비리 결정판 의혹을 사는 웅동지구에 대해 경남도ㆍ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ㆍ창원시ㆍ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한 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가 논란이다. 감사결과는 지사 뜻과 달리, "수감기관이 업자 배 불리지 못하도록 민간업자 권리를 박탈했다"란 업체 주장 아바타 감사의견을 확정, 경남도민을 놀라자빠지게 했다. 이런 이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수감기관은 날인 거부 등 불복에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파동도 겪었다. 도민들도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꼼수 행정을 두둔하는 곁가지 감사라며 재감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는 경남도ㆍ창원시ㆍ구역청 관련 기관은 물론 빌붙어 브로커 짓을 한 고위 공무원 면죄부로도 귀결될 수도 있어 심각하다. 업체 주장에 우선한 아바타 감사를 의심케 할 감사의견서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특정감사에 앞서 우려는 제기됐다. (본보 2월 19일 자 1면 보도) 그 이유는 △꼼수 행정ㆍ유착 등 배제돼야 할 감사팀 간부와 관련 공무원과의 관계 △웅동지구 업체 비호와 특혜논란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1인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특정감사가 타 수감기관과 달리 경남개발공사 비리 캐기 특정감사처럼, 웅동지구와는 무관한 인사ㆍ복무ㆍ예산ㆍ계약 등 재규정 감사였다.

특감도 전에 지침이 흘러나오는 등 의도성이 다소 엿보였다는 전 감사팀 간부공무원은 "개발공사는 사실상 웅동지구를 고발한 공익기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본질을 흩트려 물타기 하는 매우 이례적 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라며 "나쁜 수사처럼, 별건 감사를 통해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비칠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민간업체 (주)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 땅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시 36%)을 지난 2009년에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도민에 기부채납 키로 한 계약(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는 수감기관(경남도ㆍ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ㆍ창원시ㆍ경남개발공사)이 민간업자에게 시행자 지위 미부여로 권리 제한, 수익 창출 박탈 등의 감사의견을 제시, 수감기관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는 등 업체 아바타로 돌변한 듯했다. 협약이행은 않고 업자 배만 불리는 현장 정상화 추진과는 달리, 간부공무원은 정상화를 흩트리려고 작심한 듯 국가기관을 찾아 현직 도지사를 거론하며 "박 지사의 뜻은 민원을 제기한 업체와 같은 생각"이란 거짓말을 전했고 또 다른 관련 기관 공무원은 문서를 위조해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경남 도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감사 우려에도 △창원시 감사로 드러난 간부공무원의 서류조작 △도 간부공무원이 국민권익위를 찾아 업체 요구사항을 도지사도 같이한다는 거짓 보고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해 680억 원 보전을 위해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종용한 것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후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배짱영업을 방관한 것 △창원시가 공동시행 개발공사와 합의도 않고 업체에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의회 의결 후 무산된 코미디 행정 등 문제점에 대해 그 배경과 진실의 확인 여부 등을 도민들은 기대했었다. 특히 지난 2018년 전 도지사 재임 당시, 1년 단위 공사 4회 기간 연장으로 돈 되는 불야성일 뿐 타 사업 미착공에도 제재를 않는 관련자, 당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 명령 통보 후, 조치를 않았고 이에 빌붙은 관련자도 밝혀야 했다.

이 같은 결과로 감사팀 면면이 조직 신뢰성에 대한 담보 우려 등을 고려, 무늬만의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을 도지사 직할 재편요구도 들린다. 내부감사는 △목표 충족 △의도대로의 진행 △조직문화 정착 검증을 위해 통찰력, 정책과 절차 법규와 법규 준수 여부에 근거, 조직 업무효율을 증대되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이 수감기관 상대 공무원을 설득할 자격이 없다면 시쳇말로 감사 잣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은 정경유착 등 토착 비리 웅동지구 개발사업 의혹을 제기, 배임 횡령 뇌물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남두 전 개발공사 사장은 임용권자인 김경수 도지사를 향해 웅동지구 정상화를 외쳤다. 따라서 공익고발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남도민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 권력과 개발업자 간 정경유착에 의한 토착 비리 결정판 의혹이란 진해 웅동지구 특감이 아바타 특감 등 수감기관 불복사태로 치달은 것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직원은 물론이고 도민마저 감사팀 아래쯤으로 여기는지를 되묻는다. 만사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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