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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ㆍ귀촌인 정착 돕는다
의령군, 귀농ㆍ귀촌인 정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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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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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사사무소와 협약
건축설계비ㆍ서류작성 지원
의령군이 귀농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사진은 농촌빈집정비사업ㆍ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모습.
의령군이 귀농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사진은 농촌빈집정비사업ㆍ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모습.

의령군이 귀농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의령군은 지난 15일 의령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 시 해체계획서 등 서류 작성 비용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령군에 전입한 가구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의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시,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50만 원 감액해 계약한다.

기존 군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 셈이다. 보통 단독주택 건축설계비가 350~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의령군에서는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 `해체계획서` 및 `검토확인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작성 및 검토비용을 10만 원으로 정했다. 최대 80만 비용이 드는 것은 10만 원으로 대폭 금액을 낮췄다.

군은 이번 협약이 귀농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전입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민관이 협력해 귀농귀촌지원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며 "의령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과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담아 의령군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로 전입(가구원 2명이상)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의령군 정착 유도와 더불어 빈집 정비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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