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27 (금)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묘지이장사업 추진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묘지이장사업 추진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02.13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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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경관ㆍ생태계 복원
분묘보상액 기준 이장비 지원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올해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내 조성된 분묘를 대상으로 묘지이장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묘지로 말미암아 훼손된 지리산 생태와 경관 가치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국립공원 내 경관 복원을 위해 지난 1980년 6월 이전에 조성된 분묘다.

경남사무소는 대상 분묘를 공원 구역 밖으로 이장하면 매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고시하는 분묘보상액 기준에 따라 이장비를 지원한다.

지리산 경남사무소 지역에는 130여개 이상의 묘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묘지 탓에 국립공원 경관 저해, 샛길 출입 등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장 절차는 유족이 묘지이장 관련 신청 서류를 갖춰 경남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묘지이장을 추진한다. 이장이 완료되면 이장 비용을 지원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ji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지리산경남사무소(055-970-1022)에 하면 된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리산 경관 회복, 식생 복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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