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57 (금)
"자전거보험으로 안전하게 달려요"
"자전거보험으로 안전하게 달려요"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3.02.12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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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 위해 이달부터 운영

함양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

자전거 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60만 원(진단 4주~8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되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하거나 함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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