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베스트 원팀을 꾸려 교통 관련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상을 정해 협업체제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주요 홍보대상은 노인이다. 한국은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9.7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는 6575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3720명(56.6%)으로 나타났다.
또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중 사망한 보행자는 2144명인데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353명으로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나듯이 노인 교통사고만 줄인다 해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통시설 등 환경개선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 보행자 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기에,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노인을 위한 실버존이(노인보호구역)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이 됐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50㎞(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로 설정되고, 주정차가 금지돼 노인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기에 노인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운전자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노화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순간 판단력이 어려운 고령자의 보행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횡단보도 부근이나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분한 감속, 법규준수를 통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노인들께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마시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해야 하며, 보행신호가 초록 불에서 적색 불로 바뀔 것 같은 시점에는 무리하게 횡단하지 마시고, 야간에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의 옷을 착용하시길 당부드린다.
교통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교통 관련기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