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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접수
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접수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2.0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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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규모로 대출금리 연 1%
개인 5천만원ㆍ단체 7천만원

양산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경남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규모는 13억 9900만 원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다.

운영자금은 500만 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난해보다 융자 한도가 증액돼 개인은 5000만 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ㆍ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오수현 농정과장은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물가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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