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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층 틀니 등 치과진료비 지원
의령군, 저소득층 틀니 등 치과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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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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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2일까지 신청 받아
65세 이상 의료급여자 등 대상

의령군은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 11만 7000원/월 이하, 지역: 6만 2500원/월 이하,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다.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 11만 7000원/월 이하, 지역: 6만 2500원/월 이하) 이하인 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소득층 어르신은 틀니(전부ㆍ부분),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사후관리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틀니(전부ㆍ부분), 임플란트(최대 2개),보철(최대 4개), 레진(최대 3개)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다만, 틀니는 기수혜자의 경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1차 구강검진 및 전신건강상태를 체크하므로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 후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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