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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 이태균
  • 승인 2023.02.0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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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진보정권에서는 폭등한 반면 보수정권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진보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부동산세에 대한 극약처방을 도입했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연착륙을 위해 진보정권의 극약처방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애썼다.

주택가격 안정과 집값 폭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의 주택수에 상관없이 0.5~2.0%인 종부세율을 1.2~6.0%로 높인 중과세율을 도입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부작용만 초래하고 말았다.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 시비도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곡된 종부세는 서울의 경우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과세표준이 50억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로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죄인인가. 그들의 다수가 퇴직자들로, 경상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다주택 소유자들은 폭등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다면 저소득자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상소득이 없는 노년층 다주택자를 위해서도 종부세는 폐지하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 2022년도 종부세 대상자는 130만 7000명으로 2021년 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 명에 달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정부와 집권당은 세제 개편에 더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폭등한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실정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나아가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가 집값 폭등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해도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값 하락과 고금리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다면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없는 부동산세 개정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은 징벌적인 과세를 풀어 주택 보유자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땐 최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세금폭탄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보다는 시장 자율화에 맡기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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