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건축과서 신청
진주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심 속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과 해당 부지에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관리ㆍ정비하는 도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총 6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해당 공간을 3년간 주민 공용시설(텃밭,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빈집 정비 대상의 소유주는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3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정비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