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저소득 임차인을 돕기 위한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6일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창원시는 이 사업으로 180가구 가량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단독ㆍ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지원 신청은 소재지의 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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