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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소도시에도 소홀함 없어야
한국형 `제시카법` 소도시에도 소홀함 없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2.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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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입국ㆍ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 `반(反)법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교육 시설이 많은 대도시에선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30여 개 주에서 시행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거지 논란과 국민 불안이 사회적 이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주거지를 제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할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로 주거지를 결정했을 때 거주 제한 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거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이기 때문이다. 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려면 보육시설이 밀집되지 않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서울 보호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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