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27 (토)
경남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경남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3.02.05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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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43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33개 업체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달 2일~20일까지 선물ㆍ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76개 업체,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사이버단속반, 명예감시원 등 360여 명을 투입해 선물ㆍ제수용품 등 제조ㆍ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ㆍ소매업체 등 2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28건), 배추김치(20건), 콩(9건), 강정(7건), 쇠고기(5건), 닭고기(5건) 등이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2건), 식육판매업소(10건), 도매상(5건)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공표 처분 등이 이루어진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ㆍ수사해 검찰로 송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33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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