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45 (금)
투신 시도 구조된 여성 50분만에 재투신
투신 시도 구조된 여성 50분만에 재투신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2.05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극단적 선택 막지 못한 경찰 논란
보호자 연락 중 돌발 상황 발생
현장 경찰관 대응 적절성 조사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구조된 40대 여성이 경찰에 인계된 후 약 50분이 지난 후 다시 투신해 숨지자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 7분께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소방의 공동 대응 신고를 받아 진해서 자은지구대 소속 2명,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의 경찰관이 함께 오후 2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현장에는 투신을 시도했던 A씨가 작은방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이후 소방은 오후 2시 30분께 재투신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철수했다. 이어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방에서 A씨를 진정시켰다. 이때 거실에는 A씨의 딸과 다른 경찰들이 함께 있었다.

오후 2시 55분께 A씨는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경찰로부터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A씨를 자극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 A씨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때 다른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불과 2분 후 A씨가 갑자기 문을 잠근 뒤 곧바로 방 안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경찰은 급히 이쑤시개를 이용해 방문을 열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시도자에게는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단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입원시키는것 보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 등을 알린 후 입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가 투신하며 결과적으로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이 종결되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