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55 (금)
양산시, 현장 불법ㆍ부당 관행 개선 박차
양산시, 현장 불법ㆍ부당 관행 개선 박차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2.0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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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 양산지청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현장의 불법ㆍ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노사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노조 가입ㆍ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ㆍ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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