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43 (목)
법률 분쟁에서 합의 그리고 소송
법률 분쟁에서 합의 그리고 소송
  • 김주복
  • 승인 2023.02.0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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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김주복   변호사
법률산책김주복 변호사

흔히,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종종 언급되는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이 된다. 이에 비해 민사합의는, `판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권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일단 민사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추가로 의무 부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를 언제 가해자에게 교부해야 좋을지에 관해 보면,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외상합의서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라면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되었을 경우라도 형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가해자의 마음이 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상합의` 할 수밖에 없는 경우(분할지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 공증(강제집행인락 문언 있는)을 받거나 담보(저당권설정, 연대보증인)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합의가 "돈 얼마를 지급하고 향후 민사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한다"라는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가해자 측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 가해자로서는 일단, 민사상 책임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만 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보험회사 측에서 제기하는 합의조건은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장 합의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받을수 있는 배상도 충분히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변제공탁`으로 합의를 대신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변제공탁에는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피해자 인권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더 이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불가능해 변제공탁의 방법도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최근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생겼다.

민사분쟁에서 어떤 경위로든 합의를 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 수행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예상 가능 손해배상액을 가늠해 본 후, 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등 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 주의 할 점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직접 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장이나 사건브로커와 상담하고 사건을 맡겨서는 위험하다. 특히, 인터넷 등 SNS 상에 변호사광고를 하는 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현실에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최후에 해야만 부당하게 소액으로 합의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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