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칭 과학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신개념 국가연구단지이다. 현행법상 과학벨트는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돼 과학벨트의 공동발전 협의를 이끌고 있다. 이 중 협의회는 과학벨트 내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며 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러나 과학벨트협의회는 이미 10년 전 주요 안건들이 모두 협의돼 2016년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1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로 전락했다. 과학벨트위원회 역시 지난 2019년 이후 회의가 1차례만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난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ㆍ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환경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조정해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와 유사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과학벨트위원회-특구위원회가 통합해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과학벨트협의회가 지역성장 정책연구 분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로도 마련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창출될 전망이다.
하 의원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