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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양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1.31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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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상황실 연장 운영
읍면동 직원 직접 순찰

양산시는 다음 달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묵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4~5일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 120여 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과 및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직접 순찰에 나서 산림 내 무속행위나 달집태우기 등을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산불진화 헬기를 대기시키고, 진화차량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 산불 발생 즉시 진화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허가받지 않은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규 산림과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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