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05 (화)
창원 간첩단 사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1.3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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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체포 유지 타당"
외국서 북한 인사 접촉 등 혐의
국보법 폐지 단체 기자회견 반박
30일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창원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창원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주전위` 관계자 4명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약 2시간에 걸쳐 피의자들을 심문한 결과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자주통일 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지난 28일 국가보안번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지난 2016년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공작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남 지역의 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단체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30일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공안 탄압 중단과 체포된 4명의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체포된 4명의 진보 활동가와 통일운동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기습적으로 체포됐다"며 "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기에 국정원에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의 무고를 주장하며 통일 운동가를 석방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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