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14 (금)
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1.3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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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미납자 대상
128명 체납액 18억원 달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스티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스티커.

창원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을 압류한다.

30일 창원시는 분양권을 소유자 중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128명에게 우선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납자 128명의 체납액이 총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압류예고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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