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40 (금)
"전문교육 부재, 국가적 손실" 김두관, 국회대학원법 발의
"전문교육 부재, 국가적 손실" 김두관, 국회대학원법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1.30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해 설치된다. 사회의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각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대학원설치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ㆍ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ㆍ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ㆍ사무국ㆍ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회의원 4000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