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31 (화)
교육기본법 교육이념 홍익인간
교육기본법 교육이념 홍익인간
  • 이헌동
  • 승인 2023.01.26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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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동  전 영운초등학교장
이헌동 전 영운초등학교장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조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로 명시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교과서는 홍익인간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홍익인간이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에서 삭제된 것은 위법행위인데도 관심을 둔 언론이나 사람이 별로 없었다. 식민사학 유풍의 역사교육으로 홍익인간이 교육기본법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홍익인간 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형배를 위시한 국회의원 12명이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으로 바꾸자고 하였다. 이것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라고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이 명시된 것을 간과한 무지의 소산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중시하고자 하면 "홍익인간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고자 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단군말살과 같다. 단군이 부활하거나 단군사화로 교육이 되면 민족말살정책이 성공할 수 없고 독립운동가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단군말살과 단군신화 교육을 한 것이다.

민형배는 홍익인간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과 사회가 식민사학 유풍의 역사교육으로 가치관이 오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건국신화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한자로 번역되어 사서에 채록되었는데, 구전의 고조선건국신화 속에 포함된 건국목적이나 지향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홍익인간`으로 번역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본주의나 인간존중ㆍ복지ㆍ사랑ㆍ봉사ㆍ정의ㆍ민주주의ㆍ공동체정신ㆍ평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세 가지는 ①국가와 권력ㆍ돈ㆍ시장ㆍ학술ㆍ종교ㆍ교육과 과학기술 등 모든 문명장치는 인간을 위해(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인본주의적 사상 ②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위대한 것으로 보는 이타주의적 윤리관 ③내세의 행복이 아닌 현세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현세주의적 사고 등이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은 인간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국가와 권력(통치자)은 홍익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적극적 윤리를 제시한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 거론된 후 특별히 주목되지 않았다. 홍익인간을 되살려 낸 이들은 좌ㆍ우익을 초월한 통일민족국가를 추구하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홍익인간은 해방직후 미군정의 교육 분야 자문기구인 조선교육심의회에 의해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다(1945년 12월). 그리고 정부수립 후 `교육법`이 정식으로 제정될 때 법제화되어(1949년 2월)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되었다. `문교개관`(1958년)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이유를,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으로서,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면서, 기독교의 박애 정신과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모든 인류의 이상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교육이념으로의 홍익인간은 교육이 길러야 할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면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홍익인간할 수 있는 덕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교육이 길러야 한다는 뜻과 함께, 교육은 권력이나 돈과 같은 가치가 아닌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필(1996년) 손인수, 개정(2015년) 정영훈(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위의 글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홍익인간`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처럼 집필자를 밝힌 글은 식민사학 유풍에서 벗어나 있다. `고조선`을 설명한 글은 집필자를 밝히지 않고 식민사학 유풍의 관점에서 쓰여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개혁하여 식민사학 유풍에 의하여 쓰인 글들은 바로잡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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