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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정치인 불법 현수막 단속 근절해야
명절날 정치인 불법 현수막 단속 근절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1.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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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인원제한ㆍ거리두기 없이 진행된 가족상봉 등으로 뜨거운 명절이 됐다. 농촌지역 곳곳에는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현지민들의 현수막이 귀향객들을 맞았다. 도시지역도 곳곳에 현수막이 즐비했는데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현수막은 설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여기에 지역의 기초ㆍ광역 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도 질세라 가세한다. 설과 추석,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같은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게 관행이었다. 지역구 시ㆍ도의원과 출마 뜻을 세운 정치 신인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이고 홍보 수단인 탓이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대상을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적어 내거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법적 현수막과 성격이 다를뿐더러,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불법 현수막으로 모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어긋난다. 위법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던 터다. 폐현수막 처리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환경오염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한다. 생계를 위해 내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홍보 현수막은 득달같이 철거하면서 말이다. 앞으로는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은 물론 높은 도덕성으로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나 예비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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