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5 (금)
마산로봇랜드 `책임` 없고 `네탓` 만 넘친다
마산로봇랜드 `책임` 없고 `네탓` 만 넘친다
  • 박재근ㆍ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1.19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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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지급금 상고` 포기
승소 가능성 없고 이자 부담
무능행정 1662억 혈세 낭비
도ㆍ시ㆍ재단 늑장대응 원인
박 지사, 책임자 문책 밝혀
혈세 낭비 오명을 뒤집어 쓴 마산로봇랜드 전경.  / 경남도
혈세 낭비 오명을 뒤집어 쓴 마산로봇랜드 전경. / 경남도

"폭탄 돌린 혈세낭비, 누구 잘못인가." 막대한 혈세 낭비 비판이 일고 있는 마산로봇랜드 사태와 관련, 경남도와 창원시가 서로 `네 탓` 공방까지 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 민간사업자는 실속만 챙겨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남도가 1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는 승소 가능성과 이자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의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ㆍ감독 소홀과 협약 해지 가능성을 인지한 후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166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지사는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ㆍ창원시ㆍ재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랜드 사업을 진행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책임 공방에 이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 것으로 보인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출발선이 다소 정치적이었다. 진주 혁신도시 발표 후, 중동부 경남도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마산에 조성키로 했다. 김태호 전 도지사(현 국회의원) 재임 때 일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 마산합포구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창원시는 공동사업자이고 재단은 경남도로부터 조성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지난 2008년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최초 민간사업자 Y건설 부도 사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끝에 착수 12년 만인 2019년 9월에 개장했다. 그런데 정작 탈이 난건 엉뚱한 데에 있었다.

대체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이 출자해 설립한 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PFV)는 2016년 4월 체결한 금융약정에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사모펀드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로부터 대출받았는데,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 2019년 9월 말까지 대주단에 상환해야 할 1차 대출원금인 50억 원을 갚지 못해 비롯됐다.

당시 PFV 측은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창원시가 소유한 일부 펜션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창원시는 펜션부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이전부터 공유지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재단이 소송으로 넘겨 받지 않는 이상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주단은 PFV와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어 PFV는 이 사태가 벌어진 건 행정의 잘못이라며 그해 10월 도와 시, 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2020년 2월부터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경남도 등은 2년 가까이 싸움을 이어가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다. 지난 1심 기준 도와 시는 모두 145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 줘야 했는데, 이것이 항소심 판결 때는 1662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박완수 도정은 경남 흑역사의 한 단면인 폭탄돌리기 도정의 마감을 선언했다. 하지만 책임소재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지적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 경남도 그리고 공동출자한 로봇랜드재단 등은 지난 2017년 대책회의를 통해 `창원시 땅 펜션부지는 공유재산 관련 법상 출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로봇랜드 재단이 (이전)넘겨받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결국 조성부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재단은 창원시로부터 토지 이전의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적기에 제기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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