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31 (수)
스토킹 범죄와 처벌
스토킹 범죄와 처벌
  • 김주복
  • 승인 2023.01.18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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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20일에 공포 됐다(2021. 10. 21.부터 시행).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까지는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해왔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제18조 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제2항). 한편, 흉기 등을 휴대ㆍ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3항). 
하지만 이 법은 악용될 우려가 많다. 이 법이 층간소음 갈등이나 민사채권회수 문제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층간소음을 지속해 일으킨다는 이유로 여러 번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간 경우에 층간소음 유발자가 오히려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수도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면 채무자가 경찰에 신고해버릴 수도 있어, 불필요한 형사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9)은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로 전화 발신을 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은 전화 발신 행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선 또는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같은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39)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1년 등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수신 차단 또는 부재중 전화)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의 전화번호(글)를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려겠야겠다.

한편, 이 법률 시행 이후 나타난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즉,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 까닭에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까지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고,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가해자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가해자가 추가로 보복성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험을 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ㆍ배포ㆍ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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