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06 (금)
밀양 한국카본 전 직원, 사내서 극단 선택
밀양 한국카본 전 직원, 사내서 극단 선택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3.01.18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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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노조 대의원 폭행해 퇴사
합의금 압박에 부담감 가중돼
유족, 사업장 보안 문제 제기
밀양시립도서관 앞에 한국카본 사업주를 엄벌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밀양시립도서관 앞에 한국카본 사업주를 엄벌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밀양 한국카본 전 직원이 퇴사 후 회사에 들어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밀양 한국카본은 최근 폭발 사고, 어깨 끼임 사고 등 잇단 산재사고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밀양 한국카본 사업장 내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카본 전 직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한 달 전에 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카본 한 근무자에 따르면 카본 민주노총 제1노조 소속인 A씨는 제2노조의 대의원인 B씨를 폭행했다. 이후 폭행 한 영상을 토대로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퇴사까지 하게 됐다.

이에 폭행당한 B씨는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부담감까지 가중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퇴사한 회사 사업장으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B씨에게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노조 관계자는 "B씨는 민주노총 소속인 A씨가 폭행할 것을 예상하고 옆 사람에게 동영상을 찍을 것을 당부하고 맞고 병원에 누웠다"며 "이 사건 전에도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난 후 민주노총에서 A씨를 위해 아무 손도 써주지 않으니까 극단적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무단으로 한국카본의 사업장에 출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안 허술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한 유족은 "사업장의 출입 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업장 내에서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카본 한 관계자는 "퇴사 처리가 된 사람이 공장 내에서 숨져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안타깝게 됐다"며 "제1 노조와 2 노조 간에 간혹 괴롭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한국카본 공장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도 전신 화상(70%)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6일 사망했다.

이로써 한국카본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폭발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들 가운데 30대 노동자 1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숨을 거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카본은 폭발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산고용노동지청은 한국 카본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9조 3호(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감독을 당장 실시해 한국카본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확인해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유족에 깊은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카본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한국카본 밀양2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어깨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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