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40 (토)
명절 음식,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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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1.1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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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원산지 표시 점검
적발 시 7년 징역ㆍ1억원 벌금
창원시 성산구는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는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ㆍ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산구는 제수용(조기, 문어 등) 및 선물용(전복, 멸치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계도 홍보 중심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업체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내용, 수산물의 명칭 등이 12개월간 공표된다.

이정민 성산구 산림농정과장은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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