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17 (목)
산청군 `임산부 0.75% 우대적금` 시행
산청군 `임산부 0.75% 우대적금` 시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01.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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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농협, 우대금리 지원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까지

산청군이 올해도 경남도와 농협이 공동 추진하는 `임산부 우대적금`을 시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임산부 우대적금`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

대상은 거주지가 경남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다. 경남도와 농협이 기본 금리에 각각 0.75%씩 더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10만 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 원 이상)에 한해서는 적금 만기 때 출산용품(2만 4000원 상당)을 지원한다.

불입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1년간 자유적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다.

`임산부 우대적금`은 i(아이)든든적금, 아이행복적금 등이 있으며 태아 또는 영아 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은 경남지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가입 때 출산 전에는 임신 확인서(병원 발급)와 임산부 수첩을,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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