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주택 등
공동주택 3단지 6천만원 투입
공동주택 3단지 6천만원 투입
산청군이 공동주택 안전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주택 내 외벽 도색, 상ㆍ하수도 준설 등 공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3단지에 모두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세대 미만 주택은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 공동주택은 오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군청 지역발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공동주택 사업 내용과 공사금액 적정 여부는 물론 긴급성, 과거 지원현황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아파트 892세대, 연립주택 148세대 등 26단지 1060세대에 모두 7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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