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0 (금)
여성 변호사 방화 협박한 40대 징역 5년 선고
여성 변호사 방화 협박한 40대 징역 5년 선고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3.01.1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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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 주면 불 질러" 문자
기름통 들고 사무실 찾아가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다.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같은 해 8월쯤부터 여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왔다.

이에 B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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