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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 1년 `기대와 실망`
창원특례시 출범 1년 `기대와 실망`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1.12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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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ㆍ소방안전교부세 확대
재정 확보ㆍ포괄 권리 이양 과제
특별법 지원 전담기구 등 절실

 

13일 창원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창원, 경기 수원ㆍ용인ㆍ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ㆍ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 634명의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49억 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소방안전 분야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여러 사무가 이행돼 시민 요구에 신속 대응하는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됐다. 이외에도 △물류단지의 개발ㆍ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실제 포괄적 권한 이양 및 재정 확보 등은 과제다. 입법화 절차는 더디기 때문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2022년 1월 25일)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인구와 면적, 국가 경제 기여도, 재정규모 등 도시규모와 역량 면에서 우리나라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창원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이곳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례시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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