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로 운항경비 국비지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명노헌)은 통영지역 섬주민 해상교통권 제고를 위해 통영~욕지, 통영~당금, 통영~용초 3개 항로에 대한 `2023년도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여객선 운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연안여객선 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및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적자항로를 운항한 선박에서 발생한 손실금(운항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3개 항로는 적자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 이내의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한다.
통영지역에서는 통영~용초 1개 항로만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선정ㆍ운영됐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도 24억 원에서 2023년도 33억 원으로 9억 원이 증액돼 통영~욕지, 통영~당금 2개 항로가 준공영제 확대 항로로 추가됐다.
이번 계약으로 계속된 적자로 항로 단절의 위험이 있는 섬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발판으로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운항손실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및 고유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에 단비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남지역 섬주민이 항로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