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신설해 적극 추진
기부금 30% 답례품 지급
기부금 30% 답례품 지급
김해시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 어디든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해당 제도를 전담하는 고향사랑기부팀을 신설해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부 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는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하거나 가까운 전국 NH농협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검색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 후 제공되는 포인트로 봉하쌀, 고향사랑세트(포크밸리 한돈), 산딸기 와인, 가야 막걸리 등의 답례품을 본인이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김해시의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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