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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예방 위한 안전 수칙 준수
겨울철 화재 예방 위한 안전 수칙 준수
  • 이선장
  • 승인 2022.12.26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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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ㆍ무관심 화 불러
전기히터 등 3대 용품 사용 주의
이선장 마산소방서장<br>
이선장 마산소방서장

사계절 중 겨울철은 화재 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며, 이 시기는 일 년 중 가장 높은 화재 발생률을 기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겨울철은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잦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도 가장 높으며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더욱더 많아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에서는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했고,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화재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여러분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 등으로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에 우리 마산소방서에서는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 수칙을 당부하려고 한다.

우선,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구매 전 KC안전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전기히터는 벽으로부터 20㎝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하고, 이불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고,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으며,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고,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아야 한다.

전기열선은 설치 시 전연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열선을 겹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땔감 등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거리에서 보관하며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아야 하며, 연소실과 연통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해주고, 보일러 옆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보관된 난방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전선이 파손되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대형화재의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해 올겨울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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