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10 (토)
민홍철 `공동주택관리법` 발의 홈네트워크설비 피해 최소화
민홍철 `공동주택관리법` 발의 홈네트워크설비 피해 최소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2.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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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홈네트워크설비의 작동상태ㆍ보안성능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홈네트워크설비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최근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ㆍ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단지에서 해킹으로 인한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비를 설치할 때 법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설비가 계속해서 보안성능 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역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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