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07 (금)
의령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추진
의령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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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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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전담 소방대 마련
월 2시간 이상 훈련 의무 실시
의령소방서가  화정면 상정리 일원 예정부지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한다.
의령소방서가 화정면 상정리 일원 예정부지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한다.

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일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담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4항에 의거 화재 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또한 조직 및 분장사무,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일반 의용소방대와 달리 월 2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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