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8 (금)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신고 시 포상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신고 시 포상
  • 박춘성 기자
  • 승인 2022.12.0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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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불법행위 포상제
사진 등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남해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 확산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행위 △소방 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포상금 등의 지급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물품은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소지로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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