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20 (금)
도내 건설 현장 33곳 중단… 파업 손해 확산
도내 건설 현장 33곳 중단… 파업 손해 확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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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 거부 영향 시멘트 타설 대신 대체 공정
도 건설협회 "엄정한 법 집행"… 불법 악순환 근절해야
29일 화물연대 경남지역 간부들이 삭발식을 하고 파업 장기화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29일 화물연대 경남지역 간부들이 삭발식을 하고 파업 장기화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악순환 끊어야…."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남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7일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영향으로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경남도의 경우 87개 아파트 공사 현장 가운데 33곳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현장은 시멘트 타설 대신 대체공정에 나섰다.

경남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며 지난 6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 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또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 2510개 사ㆍ전문 4만 6206개 사ㆍ설비 6230개 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도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물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철강산업 출하 차질은 주요 5개 사 기준으로 92만t, 1조 2000억 원 피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철강산업 출하 차질은 자동차ㆍ조선ㆍ기계 등 국내 주력산업 생산 차질로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강 소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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